2025년 12월 14일(일)

안방서 숨진 아버지 보름 동안 '방치'한 아들... 30년 같이 살았는데, "돌아가신 줄 몰랐다"

아버지 시신 보름간 방치한 40대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지난 29일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부산 영도구 자택 안방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약 보름 동안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 거주해 왔다. 이 사건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법원, "시신 부패 냄새로 사망 사실 알았을 것" 판단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으며, 고의로 시신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통화 기록과 검안 소견 등을 종합하면 B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가 수사기관에 '12월 30일쯤 안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B씨의 사망 추정 시기를 고려하면 부패한 시체 냄새 등으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소 B씨와 친분이 있던 이웃이 '1월 2일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악취가 진동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짧지 않은 기간 시신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