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대형견에 물린 여성, 전치 6주 중상에도 치료비 미지급 논란
카센터에 묶여 있던 대형견에게 물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여성이 적절한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자친구가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정오쯤 경기도 평택의 한 카센터에서 발생했다. A씨와 여자친구 B씨는 차량 수리를 위해 해당 카센터를 방문했으며, 카센터 사무실 뒤편 마당에는 주차장 겸 수리 공간이 있었고 한쪽에는 대형견이 묶여 있는 상태였다.
차량 전조등 교체가 완료된 후 A씨는 사무실로 들어갔고, 바깥에 혼자 남은 B씨는 묶여있던 개를 등지고 서 있다가 차에 타려는 순간 개가 뒤에서 으르렁거리며 B씨의 겉옷을 잡아당겼다.
B씨가 옷을 벗으려 하자 개는 B씨의 왼손을 물어 잡아당겼고, 왼손을 빼자 오른손을 공격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A씨와 카센터 사장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개가 B씨의 왼쪽 무릎까지 물고 있었다.
충격적인 사고 현장과 심각한 부상
A씨와 사장이 개를 겨우 제압했지만, B씨의 무릎에서는 이미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개가 떨어진 살점을 먹었다는 A씨의 증언이다.
"무릎 살점이 아예 떨어졌다. 119가 와서 사진을 찍었지만, 살점은 이미 강아지가 먹고 있었다. 제가 그걸 직접 목격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해당 카센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왼쪽 무릎 신경과 인대 파열, 양손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미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 검사와 성형 수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약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와 피해자 측의 상반된 주장
카센터 사장인 견주는 피해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B씨가 묶여 있는 개를 만지려다 물렸을 것"이라며 "개 입을 다 벌리고 나서 떼어내야 했는데, A씨가 억지로 떼어내 살이 더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개의 목줄이 길었던 점에 대해서는 "내 가게니까 넉넉하게 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사고 이후 견주에게서 사과조차 받은 적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견주의 지인이 "펫보험으로 나중에 정산하겠다", "급하면 치료비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측이 견주의 지인으로부터 "그동안 개 물림 사고가 많았다. 법대로 할 테면 해봐라. 그동안 다 무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이다.
119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카센터에서는 올해 이미 다른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카센터 사장은 "술에 취한 사람이 마당에 들어와 개를 만지다 물린 일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며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 도저히 개 못 키우겠다"고 항변했다.
현재 피해자 측은 과실 치상 혐의로 카센터 사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