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중앙선 넘은 킥보드 초등생' 차 태워 경찰서 데려간 50대 운전자 벌금 800만 원

전동 킥보드 탄 초등생 강제로 파출소 데려간 50대, 아동학대로 벌금형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행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차량을 후진해 학생을 멈춰 세운 뒤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훈계하고 파출소에 데려다 놓은 후 현장을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반된 주장


처음에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A씨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자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전혀 다른 상황을 주장했다.


사진=인사이트


피해 학생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학생의 키와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