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가로세로연구소 상대 법적 승소... 영상 게시 시 1회당 1000만원 강제금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의미 있는 법적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법은 쯔양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며 가세연 측이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박 씨가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 사건에서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가 쯔양에 대한 생방송이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가세연의 반복적 영상 제작 가능성 높다" 판단
2심 재판부는 특히 "채무자들이 1심 결정이 있은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이를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쯔양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
1심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명령을 내렸고,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쯔양 측은 지난달 즉시 항고했고, 이번에 일부가 인용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세의와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삼아 협박을 당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관련 방송을 계속 이어가자 쯔양 측은 김 씨와 가세연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는 쯔양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됐으며,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의 인격권 보호에 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