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한 남성, 되레 고소했다가 역풍 맞았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한 남성, 오히려 피해자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 위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오히려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 사진 제공 =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26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모(28) 씨가 김씨를 협박 혐의로 제기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는 김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씨는 원래 돌려차기 사건과는 무관한 인물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 2차 피해 논란으로 확산


주목할 점은 오씨가 1심 판결 이후 갑자기 김씨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에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피시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게시하며 자신의 아이디를 언급한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씨의 고소를 기각했고, 이에 김씨는 범죄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로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범죄 피해자가 저와 같은 보복성 2차 피해를 겪지만,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 공론화하기 어려워한다"며 "그들(범죄 피해자)을 대신해 2차 피해에 대해 싸우고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이모씨가 귀가 중이던 김씨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가해자 이씨는 강간미수살인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