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군인, 휴가 신청서 위조로 법정에 서다
전역을 두 달 앞둔 20대 군인이 특별 휴가를 얻기 위해 휴가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체계과 소속 병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동안 당직병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3차례에 걸쳐 휴가 신청서 양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복무 중 문서 위조라는 심각한 군기 위반 행위로 A씨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위조 수법과 법원의 판단
A씨는 위조한 휴가 신청서에 휴가 일수와 양호 점수를 임의로 기재했으며, 휴가 승인 권한을 가진 중사 B씨의 인장을 스캔하여 문서에 첨부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특별 휴가를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의 수법, 위조 및 행사한 공문서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