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5호선 방화 당시 도망가다 휘발유에 '쿵' 넘어진 임산부...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가 (영상)

지하철 방화 직전 임산부 넘어진 걸 보고도 점화


지난달 31일 토요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60대 남성. 피해자 중 임산부도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 불을 지른 원모씨(67)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원씨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바닥에 휘발유 3.6ℓ를 뿌리기 시작했다. 공개된 범행 당시 영상에 따르면 휘발유가 바닥에 뿌려지자 승객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휘발유 3.6ℓ 쏟아붇고 넘어진 임산부에도 '무시'


임산부배려석에 앉아있던 여성도 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휘발유를 밟고 미끄러 넘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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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산부는 결국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같은 방향으로 도망가던 사람들 중 제일 마지막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는 사이 원씨는 태연하게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검찰은 원씨가 임산부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주저 없이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 그가 단순 방화가 아닌 다수의 승객을 향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은 원씨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다.


검찰, 계획된 살인 시도... 160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


검찰은 또한 범행 장소가 한강 밑을 지나는 약 1.6㎞ 길이의 하저터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피로가 제한된 터널 구조상 환기와 화재진압이 어려워 불이 번질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대검찰청 화재재연 실험에서도 불이 붙자 지하철 내부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번지는 장면이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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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이혼소송 패소 이후 방화를 결심하고, 지난달 21일 휘발유를 구매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으며 예금과 보험 해지, 펀드 환매 후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하루 전에는 휘발유가 든 가방을 들고 서울 지하철 1·2·4호선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도 CCTV에 찍혔다.


검찰은 그의 행동이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닌, 명백히 계획된 살인 시도였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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