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계약 위반, 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데뷔를 앞둔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간 전속계약 위반에 관한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준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지난 5월 2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6월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수익 배분 조항뿐만 아니라,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제약을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 위반과 그 결과
그러나 A 씨는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 만인 2018년 10월,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문신을 몰래 시술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A 씨는 데뷔를 앞둔 최종 멤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소속사는 A 씨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해 총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 씨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원래 청구액보다 크게 낮춘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해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