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전속계약 어기고 문신, 숙소 무단 이탈한 '아이돌 연습생'... 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연습생 계약 위반, 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데뷔를 앞둔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간 전속계약 위반에 관한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준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지난 5월 2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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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 6월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수익 배분 조항뿐만 아니라,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제약을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 위반과 그 결과


그러나 A 씨는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 만인 2018년 10월,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문신을 몰래 시술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멤버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A 씨는 데뷔를 앞둔 최종 멤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소속사는 A 씨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해 총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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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 씨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원래 청구액보다 크게 낮춘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해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