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등 지급 방안 확정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정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거주자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 명)와 차상위계층(38만 명)에게는 각각 15만 원과 25만 원이 추가되어 총 40만 원, 30만 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차 지급분인 15만 원만 받게 된다.
건보료 기준 상위 10% 구분과 신생아 지급 방안
정부는 소득 구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 이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직장 가입자 기준 27만 3380원 초과였다.
이를 역산하면 연 소득 세전 7711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점은 소득이 하위 90%에 해당하더라도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보유한 국민은 2차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기준으로 한다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는 신생아도 포함된다.
다만 출생일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차 쿠폰 지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수 있으나, 2차 지급은 상위 10% 선별 작업으로 인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 사용 방법과 제한사항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 후 2~3일 내에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며,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로, 지역화폐는 모바일 앱이나 실물 형태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2~10%에서 7~15%까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상품 구매 시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포인트로 지급되는 형식"이라며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더라도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30만 원 한도)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이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25만 원 소비쿠폰으로 전기밥솥을 구매하면 2만 5000원을 환급받아 총 27만 50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비쿠폰은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와 밀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흥업소, 경마장, 카지노 등 사행성·유흥 업소와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쿠폰에는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며,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고려할 때 약 4개월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