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두 번 선처 받고도 자숙 안 해... 마약 상습 투약한 20대, 결국

두 번 선처받고도 또 마약... 20대 실형 선고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두 차례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통해 마약 구매, 지인과 함께 투약


재판부가 인정한 A 씨의 범죄 사실은 총 8건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신원불명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했다.


더 나아가 A 씨는 이렇게 구매한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가 구매한 마약류의 규모는 필로폰 1g, 합성대마 20ml 등 총 22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개인 사용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마약 확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두 차례 기소유예에도 불구하고 재범


특히 주목할 점은 A 씨의 마약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8월과 11월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선처에 해당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약 재범률과 중독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