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선처받고도 또 마약... 20대 실형 선고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두 차례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통해 마약 구매, 지인과 함께 투약
재판부가 인정한 A 씨의 범죄 사실은 총 8건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신원불명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하거나 흡연했다.
더 나아가 A 씨는 이렇게 구매한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A 씨가 구매한 마약류의 규모는 필로폰 1g, 합성대마 20ml 등 총 22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개인 사용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마약 확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두 차례 기소유예에도 불구하고 재범
특히 주목할 점은 A 씨의 마약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8월과 11월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선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약 재범률과 중독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