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술 취한 친구 여자친구 쫓아가 성폭행한 군인... 항소심 판결에 시민들 '분노'

친구 여자친구 성폭행한 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친구의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따라가 성폭행한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 복무 중인 A 씨는 2023년 4월 20일 오전 강원 춘천에 위치한 B 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B 씨의 다리를 만지고, B 씨가 "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범행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B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마주쳤다.


A 씨는 B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동행했고, 이후 "목이 마르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유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다음 날 A 씨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인정과 합의로 감형


이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