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버스 기사, 승객들 불안에 떨어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 중 유튜브 쇼츠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해당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기사의 위험한 행동을 목격하고 증거 영상을 확보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운전석 거울에 비친 기사의 얼굴이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기사는 운전석 창가 옆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며 한 손으로는 운전을, 다른 한 손으로는 쇼츠 영상을 넘기는 행동을 반복했다.
당시 버스에는 약 1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며,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약 30분간 버스에 탑승하는 동안 기사가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승객 안전 위협하는 위법 행위
해당 승객은 MBC에 "유튜브 숏츠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뭔가 중간중간에 서거나 천천히, 차가 없는 것 같으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손가락으로 휴대전화를 움직이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승객은 특히 "이 도로에서 이런 속도로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다수의 승객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해당 버스 회사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제주도청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기사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