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여자친구 2시간 넘게 폭행해 사망케 해
제주에서 원룸에 거주하던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의심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이웃들은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비명 소리를 증언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살인 혐제로 구속기소된 불법체류 신분의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질투심에서 비롯된 잔혹한 폭행과 방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 10시쯤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며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A씨가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응급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다는 점이다.
더욱이 잠에서 깬 오후에도 B씨의 의식이 없자, 직접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살인의 고의성 인정" 중형 선고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죄는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