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과거 연애사 빌미로 의사 협박해 12억 갈취한 40대 실형
지난 18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과거 유부남 의사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3년간 12억원을 갈취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사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과거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약점으로 삼았다.
특히 2021년 12월 15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했으며, 지난해 6월 3일까지 총 146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약 1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22범 범죄 전력자...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재범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였음을 약점 잡아 피해자를 협박해 2년 6개월 동안 12억원 가량의 돈을 가로챘다"며 "협박 과정에서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속이고, 지인들을 동원해 위협적인 전화를 하도록 하는 등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을 지적하며 "성인이 된 이후부터만 따져도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사기, 공갈, 협박, 폭력 관련 범죄"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사기, 협박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년 9개월 만에 또다시 공갈 범행에 이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12억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