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범죄 업주들,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한강공원에서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보다 감형된 결과다.
검찰은 앞서 두 피고인에게 징역 9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보호 위한 법원의 경고와 판결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경고를 했다.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이에 관한 탄원을 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된 형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접근하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 상황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세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심각성을 더했다.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 부모는 "(아이들을) 성 착취 대상으로 삼는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