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으로 미성년자 '대리 협박'한 20대 남성 '벌금형'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으로 미성년자 협박한 20대 남성


실존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리 협박'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 남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양진호)은 지난 1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과 X에서 '대리 협박' 서비스 제공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텔레그램과 X(구 트위터) 플랫폼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시면 대신 협박해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시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서비스' 제안에 한 익명 사용자가 접근했고, 이 사용자는 이 씨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를 제공하며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이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너와 전 남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이거 그냥 다 뿌려도 되냐", "중학교 때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협박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위협적 표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 선택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씨가 보낸 메시지가 분명히 위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협박의 근거가 된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