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예약 취소 환불 거부 피해 급증...태풍·폭우 등 기상변화 관련 분쟁 최다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상 악화로 인한 캠핑장 예약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7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같은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캠핑장 이용 전 취소·환불 관련 불만이 전체 피해의 75% 차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183건(55.9%), 청약 철회 거부가 63건(19.3%)으로,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전체의 75.2%(246건)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캠핑장의 위생 불량이나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 제한에 따른 계약불이행(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15건)에 대한 불만도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폭설 등이 빈번해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일 취소하더라도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많은 캠핑장에서 강풍·폭우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원, 캠핑장 예약 시 위약금 규정 확인과 증빙자료 확보 당부
소비자원은 이번 피해 사례를 한국관광공사 및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와 공유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전파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예약 전 이용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캠핑장 홈페이지나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진·녹취 등 증빙자료와 기상청의 기상주의보·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