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도 '언론'일까... 20살 먹은 언론중재법 개선 방향 논의
언론중재법의 적용 범위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2005년 제정된 현행 언론중재법의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20년 전에 설계된 해당 법이 오늘날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법을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윤재남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은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제도 대상에 포함한다거나 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도 "사실상 언론보도 매체의 역할을 하거나 이를 표방하는 유튜브 방송에 대해선 이들을 언론중재제도 대상에 포함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튜버 중 일부는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검증 없이 방송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폄훼하는 방송을 기획·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기에 민사상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계속해 비슷한 방식의 유튜브 방송을 제작해 방송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 또는 명예훼손적 방송을 반복해 제작·방송하는 유튜버 등에 대해선 최소한 해당 방송으로 얻은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개인 언론 표현의 영향력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과 같이 커졌다"며 "표현하는 개인도 그만한 책임감과 주인의식, 그리고 타인을 설득할 식견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유튜버 등 개인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중재의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언중위를 언론 '등'에 관한 중재위원회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 "언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언론중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피해구제의 대상은 정치적 권위와 기성 언론의 권위를 모두 획득한 가짜뉴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부정 의견을 보탰다.
이처럼 유튜브 등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걸맞은 책임도 요구되는바, 언론에 대한 정의를 비롯한 언론중재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