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고급차 몰고 '아들 카드' 쓰면서 기초수급비 5400만원 타먹은 여성... 전과자 됐다

소득 변경 됐어도 '기초수급비' 5400만원 받은 70대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을 신청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정부 기초생활 혜택을 받은 70대 여성이 전과자가 됐다.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각종 기초생활비 부정 수령한 여성..."실제는 중고 차량까지 구입해 운행"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의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4차례 동안 생계급여 670만원을 지급 받고, 42차례에 걸쳐 360만원의 주거 급여를 수령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서구가 의료 기관에 175차례 동안 의료급여 4392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세를 받아왔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 해온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중고 에쿠스 승용차까지 구입해 지인 명의로 등록한 후 운행한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