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 연연하지 않겠다"... 조국, 교수 해임 취소소송 취하

조국 전 대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 취하...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로부터 받은 교수직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조 전 대표 측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해임 처분의 배경과 경과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를 해제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2023년 6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 / 뉴스1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하며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낮춰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파면의 경우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소를 취하함에 따라 소송은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딸의 의전원 장학금 수령,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대학교#관악캠퍼스#정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