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 원 안 빌려줘서"... 청주 연쇄 방화범, 범행 동기 '인척간 원한'?
충북 청주 도심 3곳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연쇄 방화범의 범행 동기가 인척인 유명 건설사 회장과의 원한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5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청주 명암저수지에서 인양된 연쇄 방화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방화 사건은 수사 종결될 예정이다.
A씨는 충북 대표 건설사 B회장의 인척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방화를 시도한 장소가 B회장의 거주지, 사무실 등인 것을 고려해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방화 현장에는 A씨가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이 다수 발견됐다.
해당 전단에는 "인척이 9,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자신(A씨)의 부탁을 거절해 한이 맺혔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와 "선의의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전 1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진 A씨의 방화로 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지인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행을 깨고 피해자의 재수사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