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어린이보호구역서 횡단보도 건너던 7세 아이 치고 떠난 학원버스

7세 초등생 치고 현장 떠난 학원버스


학원버스를 운전하던 70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아이를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


지난 15일 채널A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던 학원버스가 7살 아이를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일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학원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량에 부딪힌 아이는 땅을 짚고 힘겹게 몸을 세웠으나, 몇 걸음 안가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채널A


쓰러진 아이의 모습을 보고 뒤늦게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듯했으나 병원에 데려가지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아이 부모는 홀로 귀가한 아이의 팔꿈치와 다리 부위가 심하게 다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70대 운전자는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곳에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 아이가 이미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아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