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묻기'로 마약 유통·판매 일당...검거
땅 속에 마약을 묻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판매 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는 약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15일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은닉) 혐의로 30·40대 남성 2명을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대 남성으로 구성된 중간 판매책 일원 4명도 검거해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말린 과일 속에 마약이 담긴 봉지를 넣어 항공 택배로 국내에 들여온 뒤 소분해 유통·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방식은 먼저 총책 2명이 택배를 받아 마약을 100g 정도씩 나눠 수도권 일대 공원 가로등이나 나무 밑에 묻고 판매책이 찾아 다시 소분해 판매하는 수법이다.
총책이 마약을 땅에 묻는 방식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찾아가는 '던지기'에서 발전한 신종 수법이다. '던지기'는 소량의 마약을 판매하는 최종 단계에서 진행되지만, '땅 묻기'는 초반 유통 단계에서 활용된다.
'땅 묻기'는 '던지기' 수법보다 도난 위험이 적고, 수사망에 발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수법 '땅 묻기', 마약 1만 8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
강남경찰서는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텔레그램 아이디로 사용자를 추적하고 수도권 일대 CCTV 영상을 두달 간 분석한 결과, 강남권 등 동네 공원 3곳에 묻힌 마약을 발견했다.
이어 범인들의 동선을 추적해 길과 집 등에서 유통책 4명을 긴급 체포하고 총책 2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로부터 필로폰 300g, 케타민 900g, 엑스터시 160정을 압수했다.
특히 압수된 '케타민'은 1만 8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판매책 등 공범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