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으로 1심 징역 5년... 항소한 30대 남성
11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을 맡았던 속초지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4차례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형사 공탁이 양형 변경 사정은 아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아이..."부모가 없는 사이 자택에 찾아가 범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11세)를 만나기 위해 부모가 없는 자택에 찾아갔다.
이후 같은 해 5월 30일까지 4차례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옷만 살짝 올려서 찍어줄래?"라고 말하는 등 음란 사진을 요구하고 알몸이 촬영된 사진을 9차례 전송 받는 등의 추가적인 성착취 혐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