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이 당선 무효, 추어탕 한 그릇이 부른 비극
경기도 모 체육종목협회장 선거에서 단 1표 차이로 당선됐던 A씨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선거 전날 대의원에게 1만 2,000원짜리 추어탕을 사준 것이 화근이었다.
14일 사법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경기도 모 체육종목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도 모 협회 제7대 회장 선거에서 A씨는 재적 대의원 19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8표를 얻어 7표를 획득한 경쟁 후보 B씨를 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대의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신고자 진술 확인, 관련 증거자료 수집, A씨 해명 기회 제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법원, "선거 전날 식사 제공은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사 결과 A씨는 선거 전날 대의원 B씨와 함께 추어탕 집에서 식사한 뒤 1만 2,000원의 식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에 C씨에게 1만5000원 상당의 쌀국수를 대접받은 것에 대한 사례일 뿐"이라며 "회장 선거와는 무관하고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선인 공고가 난 후 선관위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식사 제공은 A씨와 대의원 B씨만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A씨가 당시 '믿겠습니다'라는 청탁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쌀국수에 대한 답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공 행위의 시기, 경위, 당시 원고가 C씨에게 부탁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순수한 식사 대접의 성격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거인이 15명에 불과하고 투표 차이가 1표밖에 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선거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C씨의 투표 내용이 A씨의 당선 유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