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도박 사용 후 아내 위협한 40대 남성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이를 문제 삼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A 씨는 작년 12월 24일 오후 2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자택에서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부부는 A 씨가 가정을 위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가정 내 폭력과 법원의 판단
화가 치민 A 씨는 흉기를 들고 "돈 준다. 좀 기다려줘라"라고 말하며 아내를 위협했으며, 이어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당시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