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 담합으로 학부모 부담 가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
구미지역 교복업체들이 학교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불법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교복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쎈텐학생복, 세인트학생복 등 6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5년간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소재 48개 중·고등학교가 주관한 233차례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교복 공동구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들 업체가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입찰 담합 수법
이들 교복업체의 담합 방식은 상당히 조직적이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각 입찰에서 누가 낙찰을 받을지, 누가 들러리 역할을 할지 미리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담합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500만원씩의 '합의이행담보금'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복업체들의 불법 담합은 결국 교복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가정에는 교복 구매가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담합 행위의 피해는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해 적발·제재했다"며 "이번 조치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