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6000만원 임금을 체불한 이른바 '염전노예 가해자'의 근황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과거 직원 폭행과 6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는 현재 신안군의원에 재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 출연한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 대부분이 실형을 받지 않아 노동 착취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세상에 알려진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 2021년에도 같은 방식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 선고를 받은 건 단 1명. 그마저도 징역 1년2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특히 염전업자 출신의 A씨는 당시 IQ 79의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안하고, 약 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며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그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신안군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는 전남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67억1854만원)을 보유한 인물로 신고돼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대부분은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더 열악한 환경으로 떠밀리거나,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 착취의 구조적 책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대형 염전 기업들이 염전을 쪼개 '염사장'과 임대계약을 맺고, 염사장이 다시 염부를 고용하는 구조"라며 "이런 하청 구조 안에서는 최상위 기업은 강제노동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는 공급망 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최정규 변호사도 "이 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10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경고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