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경호작전지휘소(CP)를 차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경호처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한 호실에 윤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한 업무공간을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해당 상가 소유주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간은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동과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경호 업무에 효율적인 위치다.
앞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당선 후 한남동 관저 준비 문제로 7개월 동안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했을 때에는 같은 지하상가에 위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경호 거점으로 활용한 바 있다.
경호처는 약 44평(146㎡) 규모의 해당 상가를 6개월 단기임대 형식으로 계약했으며, 3개월 후에는 퇴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단기계약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추가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해당 호실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내에서도 가장 넓은 공간 중 하나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월 임대료는 1000만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호실은 임대나 매매를 위해 중개업소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사저에 입주한 이후 '임대·매매' 알림문이 제거됐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주 하루 전인 10일에는 정장 차림에 무궁화 뱃지를 단 경호처 직원들이 소파 등 집기를 해당 호수로 운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호실은 미술계에서 알려진 두 명의 유명인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약 10년 전 미술품 투자 전문회사를 함께 창업한 바 있다.
경호처는 이 공간 외에도 아크로비스타 인근 상가 건물에 추가 사무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이 된 경우에도 일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생이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또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는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