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짜리 '인공눈물', 내년부터 4만원에 산다...가격 10배 상승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필수와도 같은 '인공눈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필수와도 같은 '인공눈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급여 혜택으로 한 박스(60개입)에 4천 원을 주고 구매 가능한 인공눈물이 내년부터는 무려 10배가 오른 4만 원에 판매될 전망이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90%를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가의 약 10%만 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된 것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뉘는데,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내인성 환자 일부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인성에 해당하는 라식과 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환자는 급여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심평원이 이처럼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다.
이번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