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성범죄 변호 맡았다가 판사 때문에 '현타' 온 변호사 (영상)

YouTube '잼뱅TV'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변호사가 과거 남성 의뢰인의 성범죄 혐의를 변호하던 중 '현타'를 느꼈던 일화를 공개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잼뱅TV'에는 '잠자리하기 전 녹음부터 하라는 이유 | 여자 한마디에 나락 가는 남자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안세훈 변호사는 "성범죄에 있어서 무조건 여성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YouTube '잼뱅TV'


그러자 유튜버 정병권은 "그래서 나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일관된 진술', '구체적인 진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솔직히 막말로 어떤 남성을 보내려고 무고한 거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공감했다.


이에 안 변호사는 "그게 진짜 무서운 거다. 제 의뢰인에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건 누가 봐도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게 맞는데, 여성분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없었던 내용이 생긴다"며 "그런 걸 보면 정말 무섭더라.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낼 수 있지? 그걸 또 일관되게 얘기를 하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매체에서 일관된 진술을 중요시하니까 여성분들도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 코치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YouTube '잼뱅TV'


정병권이 '성범죄와 관련해 변호할 때 현타(현실자각타임) 왔던 순간이 있느냐'고 묻자, 안 변호사는 과거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앞뒤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분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사실 여성분을 증인으로 세워 공격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판사님이 막는다"고 답답해했다.


이때 정씨가 안 변호사의 말을 들은 뒤 "(판사님은) 그냥 여성분을 피해자라고 확정을 해놨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안 변호사는 "당시 나는 이것 때문에 판사님과 언쟁을 벌였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물어봐야 하는데, 내 질문에 (여성 분이) 우물쭈물하면 판사님은 그걸 제지 시키면서 '뭐 이런 취지죠?'라고 여성분을 오히려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는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던질 때마다 제지하는 판사 때문에 황당하다면서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님이라 그분이랑 다퉈봐야 저도 좋을 게 없다. 이분을 설득하려고 저도 증인신문을 하는 건데 이미 그분은 (남성이 가해자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좀 현타 온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검사도 아니고 판사가 저런다니", "더 이상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면 해결될 듯" 등의 공감 반응을 보였다.


YouTube '잼뱅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