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동 흉기난동'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보다 더 식별이 용이한 사진을 제공하려 했지만, 최원종의 '머그샷 촬영' 거부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때문이다.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최원종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점도 요건을 충족시킨다.
최원종은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도 '머그샷 촬영'은 극구 거부했다.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그나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골라 공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14명의 부상자였던 이 사건에서 뇌사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전날(6일) 사망판정에 따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최원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