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유승준, 또 소송 이겼다

YouTube 'Yoo Seung Jun OFFICIAL'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취소해야 한다"라고 했다.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사증 발급 취소 거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스티브 유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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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앞서 정부가 행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스티브 유가 제기한 2번째 소송이었다.


그는 2002년 사회복무요원 입소를 앞두고 '보증인'까지 세운 뒤 미국을 갔다가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입국이 불허된 그는 현재까지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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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는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2020년 3월에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관련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절차적 문제를 지키면서 얼마든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그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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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고, 이날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재량권 행사 쟁점, 스티브 유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