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어차피 못 먹는다며 환불 요청한 아귀찜에 음료 부은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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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배달 음식의 포장 상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한 한고객이 음식에 음료수를 부어 놓았다는 업주의 사연이 화제를 모은다.


누리꾼들은"진상 고객이다", "음식을 원상태대로 유지해놨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한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최근 네이버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해물찜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오후 4시쯤 배달앱 주문이 왔다. 1㎞도 안 되는 옆 아파트라 총알 같이 배송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이어 "배달 후 10분쯤 지나 전화가 왔다. (손님이) 사이드 (메뉴인) 동치미 국물이 흘러서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배달)기사분께 전화했지만 음식을 전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동치미 국물이 투명해서 안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고 말한 뒤 기사님께 음식 수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배달기사로부터 음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경찰과 함께 해당 손님의 집으로 향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우리가 가서 해줄 것은 없다"고 답했지만 A씨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아내는 손님에게 "동치미 국물이 샜는데 왜 아귀찜이 뜯어져 있냐"고 따져 물었고, 손님은 "어차피 안 먹을 거라 음료를 부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함께 방문한 경찰은 "상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면 제품은 처음 온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A씨는 "결국 환불을 해주고 ‘멘붕’(멘털 붕괴)이 와서 소주 한 잔 하고 있다. 나름 요식업 10년째이지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영업자 위주인 카페 이용자들은 해당 글에 "분노가 차오른다", "음식 수거를 안 하고 환불만 받으려고 한 것 같다", "환불을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보였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해당 고객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요즘 배달업체들이 환불을 해주고 음식을 알아서 폐기하라는 경우가 많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수거 안 하면 공짜로 먹으려 했는데 수거한다 하니 음식에 화풀이한 것". "배달앱에서 손님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일부 누리꾼들 중에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점주가 음식을 재포장해서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다", "식당에서 나올 때 밑반찬 재사용 못 하게 섞어놓고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