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1월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기본급이 138만 5,280원인 그는 1월 한달간 기본급의 4배가 넘는 돈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월급에 놀라면서 '연장수당'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틱톡에서 찍었다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명세서 캡처사진이 올라왔다.
한 공장의 생산직 직원인 A씨의 기본급은 138만 5,280원이었다.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을 모두 더한 그의 1월 월급은 712만 8,420원이었다.
여기에서 세금 총 142만 8,260원을 떼고 570만 160원을 실수령으로 가져갔다.
누리꾼들은 "570만원이면 고국에서는 적어도 6개월치는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시간에 혀를 내둘렀다.
A씨는 연장근로로 무려 231시간을 했다. 4주 기준으로 보면 한주에 약 57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이다. 휴일근로가 42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이 189시간인 것을 보면 휴일에도 꾸준히 근무하고, 주로 주간보다는 야간에 근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간+연장근무를 한 시간을 보면 몸과 건강을 갈아 넣은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몸 갈아서 5년 정도 일 제대로 하면 고국 가서 건물 하나 정도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겁나게 일 많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