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타투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화된 지는 꽤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에서의 타투는 여전히 불법(의료법 위반)이다.
한국 타투협회에 따르면 문신 이용자는 1,300만 명에 달하지만, 타투이스트들은 여전히 불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광주시 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예고하면서 대한문신사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광주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반발하며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반대했다.
흔히 볼 수 있는 용 문신부터 시작해 눈썹 문신, 아이라인, 입술 등 반영구 화장도 불법이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타투이스트 A씨는 5만 원짜리 레터링(글자 문신)을 해주고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낸 경험이 있다.
레터링 시술받은 여성이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합의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에 따라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서다.
또 타투이스트 B씨는 고객이 시술 부위 색이 변했다며 치료비 2,000만 원을 청구한 것을 거절했다가 고소당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시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에는 문신사법(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 화장·문신사법(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타투업법(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8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