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물구덩이 앞에서 속도 안 줄이고 달려 뚜벅이 홀딱 젖게 만든 운전자 (영상)

보배드림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인도를 지나다니는 시민을 보고도 물구덩이를 그대로 밟아 물세례를 한 운전자가 나타나 시민들이 분노를 표했다.


피해 시민은 들고 있던 우산을 반사적으로 내밀어 막는 듯한 모션을 취했지만 상의 밑으로 옷이 홀딱 젖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빗물 고인 곳을 지나가면서 보행자에게 빗물 뿌린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장면 담긴 영상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날 작성자 A씨는 아침 출장을 가기 위해 인근 KTX역 주차장을 향하던 중 빗물이 고인 곳으로 달려가는 한 차량을 발견했다.


보배드림


차량은 도로 옆 인도에서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을 인지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갔고, 결국 물구덩이를 밟아 시민이 키보다 더 높은 물세례를 맞게 만들었다.


시민은 반사적으로 우산을 펼쳐내 간신히 물을 막았지만, 하의로 뿌려진 물살마저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바지 하단과 신발이 홀딱 젖어버리고 만 것이다.


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A씨는 "블랙박스 돌려보니 피해자분 바지랑 신발 다 젖었는데도 당황한 듯 그냥 가시더라"며 "이미 신고는 해둔 상태다.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브레이크를 거의 안 밟네", "저러고 그냥 도망친 게 진짜 화난다", "운전자 매너 진짜 똥이다" 등 분노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보배드림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같은 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적시돼있다.


즉 빗물 고인 곳을 밟아 지나가는 운전자가 시민에게 빗물을 튀길 경우 벌금을 비롯해 세탁비를 청구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할 때 차량 번호 및 장소, 진행 방향, 발생 시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흙탕물로 얼룩진 옷의 세탁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