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성관계 중 몰래 콘돔 뺀 남성 성폭행으로 인정한 캐나다 법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콘돔을 사용한다고 약속하고서 여성 몰래 콘돔을 뺀 남성에 대해 캐나다 대법원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스텔싱'이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인 '동의하의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성관계 시 콘돔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형태가 판이한 육체적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 콘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고소인(여성)은 그렇지 않은 성관계엔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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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남성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심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7년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다고 약속했으나 두 번째 성관계에서 남성이 상대를 속이고 콘돔을 착용하는 척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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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여성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에 고소해 기소돼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는 콘돔을 사용하기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2020년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자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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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스텔싱 처벌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스텔싱(stealthing)이란 성행위 중 피임도구(콘돔)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다.


2021년 9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