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당근마켓 등에서 명품 등 고가 물건을 전문적으로 판매해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8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들에게 세금을 가하기로 했다.
최근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이나 사이트에서 고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고 세금을 탈루해 문제가 됐다.
당초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와 달리 판매자들은 '부가가치세 10%'와 '사업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 전문 판매자들은 중고 거래의 이점을 악용해 수천만원의 명품과 보석, 골드바 등 고가 물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판매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리 목적에서 반복적으로 중고 물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적발해 세금을 물린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착수된다.
사실 판매자들이 개인 판매자로 위장할 경우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자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뒤 영리행위로 보는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월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