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알바 합격후 못 간다고 문자 보내자 피해보상금 내놓으라는 가게 사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아르바이트 면접에 합격한 구직자가 "못 가겠다"고 연락해 오자, 사장님은 고소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지원자 고소한다는 사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구직자와 가게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눈 문자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자 속 구직자는 자신을 '오뚜기'에 비유하며 긍정적이고 씩씩한 면모를 어필하는 자기소개 문구와 함께 알바에 지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직자의 장문의 지원 문자와 비춰지는 밝은 모습에 가게 사장은 즉시 면접 날짜를 잡았다. 사장은 면접 후 구직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이 확정된 며칠 뒤 구직자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원하는 조건의 알바를 구하게 되어서 못갈 것 같아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가게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에 가게 사장은 "OO씨 그쪽이 (알바)한다고 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못나오게 했어요"라고 한탄하며 "다시 채용해야 하니 고용비용이랑 당장 이번주 토요일 손실 비용은 청구될 거예요" 라고 답했다.


손실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사장의 말에 구직자는 "제가 당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가게 사장의 태도는 확고했다. 출근 예정일을 구두로 약속 했고 그로 인해 타 지원자들에게 불합격 통보를 했으니 다시 채용할 고용 비용(구인광고 비용)을 보상하라는 것이다.


이어 "영업에 손해를 끼쳤으니 약소하게나마 지급명령이 들어갈 거예요", "왜 당신의 비매너로 제가 금전적 피해를 받아야 될까요? 해당 건은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크고요, 피해 부분에 대해선 청구될 거예요"라는 말을 끝으로 대화는 종료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채용을 확정해 영업일 만을 기다리던 업주 입장에선 충분히 화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직원을 구하고 관리하는 게 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 책임을 구직자에게 넘기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상황에서 가게 사장이 구직자를 상대로 고용 비용을 청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직자는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게 사장의 주장처럼 구두로 출근 예정일을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근 예정일 전에 입사 거절 의사를 전달한 구직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사장이 주장한 영업방해죄 역시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단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구직자는 입사를 거절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 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업방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