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프리카TV BJ 김인호가 핼러윈데이에 나이를 속이고 게스트로 참여했던 미성년자 여성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인호는 공지사항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미성년자 여성 2명이 보낸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지사항에서 김인호는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몇 차례 확인을 했다. 한 명은 제 눈으로 주민등록증도 봤고, 또 다른 한 명은 01년 생이라는 신상정보 이름,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이 일치했기에 방송 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 모른 척 한 부분이 아니다. 물론 확실하게 확인할 부분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은 실수가 맞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며 "죄송하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인호는 지난달 31일 이태원의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게스트로 섭외해 방송을 진행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였다.
방송 도중 시청자들은 게스트 여성이 2004년생 미성년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인호는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오후 방송을 진행한 김인호는 "전날 미성년자와 방송을 진행해 문제가 됐다"며 "변호사와 이야기해 봤다"고 했다.
그는 "저도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고의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며 "고의로 방송을 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많아서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상 파일과 위조한 민증 파일, 사과 카톡, 이런 증거가 있으면 좋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확실한 건 아니다. 변호사분이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인다고 하셨을 뿐"이라고 했다.
김인호는 "일단 (고소를) 진행할 거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본보기 식으로 처벌을 해야지 그런 일들도 안 일어날 거다"라고 했다.
형법 31조 4조 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릴 수 있다.
처벌 수위는 두 여성이 미성년자인 점과 김인호가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