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스타벅스 가서 받은 '리유저블 텀블러' 들고 있다가 버스 '탑승 거부' 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리유저블컵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시민이 들고 있던 컵은 스타벅스가 창립 50주년과 세계 커피의 날(10월 1일)을 기념해 제공한 것으로, 컵 안에 음료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텀블러 가지고 있다고 버스 탑승 거부당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퇴근길에 버스 탑승을 위해 컵 안에 남아 있던 음료를 비운 뒤 물기를 닦은 상태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은 이렇다. 당시 A씨는 음식물이 없으면 탑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버스에 탑승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A씨에게 "텀블러를 들고는 탑승이 불가하다"며 버스에서 내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텀블러는 맞지만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꺼내 보이며 말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심지어 뚜껑까지 꺼내 보이며 음료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탑승을 거부 당했다.


계속된 A씨의 설명에 버스 기사는 "음식물이 있든 없든 텀블러를 가지고 있으면 아예 탑승 자체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연을 전하며 A씨는 "(버스기사가) 내리라고 언성을 높이며 무안을 줬고 결국 쫓겨났다"며 "버스를 기다린 시간과 버스 안에서 당한 걸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 대응이 잘못됐다",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줬는데 너무한 거 같다", "텀블러 들고 타는 사람 많은데 왜 거부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텀블러인지 모르셨을 수 있다", "아마 일회용 컵인 줄 알고 버스에 버리고 갈까봐 그랬을 수도 있다", "누가 신고하면 버스 기사만 피해봐서 그렇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후 A씨는 이와 관련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시청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시청 측은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식물의 경우 반입금지가 맞다. 다만, 음료수가 없는 경우 탑승이 가능하다"며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음식,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물을 들고 타면 버스 기사는 승객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