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발을 뻗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오자 발을 뻗는 남자 자해공갈 미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이다. 영상에는 골목길을 달리던 차량에 일부러 발을 뻗는 남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영상에서 제보자 A씨는 제한 속도 30km/h 도로에서 서행했다. 그때 골목길에 서 있던 한 남성은 차량이 다가오자 발을 뻗었다. 이를 발견한 A씨는 속도를 더 줄여 남성을 피해 지나갔다.
A씨는 "서행 중에 사람이 한명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라며 "일단 발견하고 더 느리게 서행하면서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차가 옆을 지나가는데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며 "잘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이러한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경우가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라면서도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 들어간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부러 그런 게 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장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예비죄다"라며 "예비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죄 공갈죄는 예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험하게 뭐 하는 짓이냐", "보험사기단이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