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가게 사장이 목줄에 묶어 키우던 고양이 병원 데려갔다가 '절도죄' 고소당한 캣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들고 나온 캣맘들이 특수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캣맘들은 절도가 아니라 동물 구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장씨와 김씨의 특수절도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장씨와 김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 주인 박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당시 박씨는 음식점 건물 비닐 천막에서 목줄로 묶은 채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씨와 김씨는 목줄을 풀고 고양이를 들쳐안은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수년간 하남시에서 길고양이 관련 자원 봉사를 해온 인물로 2019년부터 사단법인 대표를 맡아 '고양이 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쉼터 공식 계정으로 작성한 글에서 장씨는 "우연히 길을 가는데 많이 아파 보이는 어린 아이가 줄에 묶인 채 추위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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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간호를 한 후 원 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은 주인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재물이 되었고, 제 구조 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에 있어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고양이를 묶어두는 행위나 야외에서 자게 하는 것도 모두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있다"라며 "살아있는 생명들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가 오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한편 고양이 주인 박씨는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