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매일 아침 출근길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남성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여성의 호소가 전해졌다.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까지 알려가며 수 차례 거절했음에도 남성은 계속해서 연락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속 번호 달라고 들이대는 지하철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지하철 환승구간에서 한 남성과 마주쳤다. 그는 대뜸 A씨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이미 결혼을 한 A씨는 손을 흔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도 남성은 계속해서 A씨에게 연락처를 요청해왔다.
두번째 만나는 날에도 그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려는 A씨 앞에 서서 똑같은 말을 하며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역시 싫다고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세번째 만나는 날 그는 또 A씨에게 다가왔다. A씨가 눈을 피하자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연락처를 요구했다. A씨가 기혼 사실을 알리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날 이후 A씨는 공포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다음 날부터 A씨는 남성을 마주칠까 늘 타던 지하철 칸이 아닌 다른 칸에 탑승하고 환승할 때도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A씨는 남성과 만났다고 한다. 남성은 또 연락처를 물었고 공포감을 느낀 A씨는 출구를 향해 뛰쳐나갔다.
A씨는 "이사람 정체가 뭘까요. 너무 무섭습니다"라며 "해코지 할까 봐 진지하게 정색도 못 하겠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말 섞기 싫어서 손 흔들고 고개 흔들어 거절한 걸 제가 튕긴다고 생각하는 건지, 진짜 다음에 또 마주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신고해야 한다", "결혼했다고 말했는데도 저러는 것 보면 문제가 있다", "수차례 거절한 만큼 신고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뜻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역시 이에 포함된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이때 위협이 되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