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아프리카TV BJ 랄랄(이유라)가 최근 중학생으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환불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안 좋은 선례를 남겨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며 환불을 거절했던 그였지만, 해당 학생의 가족을 찾아가 후원금을 직접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헤럴드경제는 "아프리카TV 측은 BJ 랄랄이 해당 중학생 가족에게 후원금을 다시 돌려줬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랄랄은 지난 3일 자신의 중학생 팬 친언니에게 받은 쪽지를 공개했다. 쪽지에는 동생이 별풍선에 쓴 돈이 월초부터 지금까지 700만 원이 넘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랄랄은 "이 계정으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보니 130~140만원 정도가 됐다"라며 "140만 원이란 돈이 제게는 크지 않다. 돈을 환불해 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환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은 환불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논란이 커지자 랄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했다. 이후 나흘만인 7일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랄랄은 "환불 대신 불우한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에게 쓰일 수 있도록 청년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 1000만원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한 내역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랄랄은 이날 방송에서도 환불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기부금과 별개로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랄랄은 지방에 있는 해당 중학생 가족을 찾아가 후원금을 직접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랄랄이 환불한 금액은 140만원 상당이다,
해당 중학생은 랄랄 외에도 10여명의 BJ에게 별풍선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총금액은 700만원 상당으로 랄랄 외에도 대부분 BJ가 별풍선 환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랄랄의 환불조치는 도의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BJ들이 후원받은 별풍선을 환불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관련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유료 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법적 대리인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월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BJ에게 이미 결제한 뒤에도 방송진행자의 허위, 기만 등에 의한 결제인 경우 별풍선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