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성인지감수성 판결,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대해 개신 소신을 밝혔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서 오 후보자는 대법원이 제시한 성폭력 사건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 후보자는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은 결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사법 대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 진술만에 의존한 편향된 사실 인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은 '성인지적 관점'과 같은 의미"라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험칙을 적용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그간 간과됐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구체적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 신중하고 사려 깊게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 뉴스1


한편 오 후보자는 각종 성범죄 연구를 위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오 후보자의 남편 이모 변호사는 부하 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