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앞으로 가족 혹은 연인이나 친구 등의 컴퓨터에서 야동을 발견하더라도 절대 손대지 말자.
잘못하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할지 모르니 말이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 일간 USA 투데이는 최근 한 부부가 아들이 수집하나 포르노를 없앤 대가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Grand Haven) 지방법원 폴 말로니(Paul Maloney) 판사는 미시간 서부에 사는 한 부부에게 아들의 음란물 컬렉션을 없앤 대가로 30,441달러(한화 약 3,562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워킹(David Werking, 43)이라는 남성이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지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말로니 판사는 지난해 12월 부모가 아들의 포르노 영화, 잡지 및 기타 항복을 버릴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워킹은 이혼 후 이사하기 전 미시간주 그랜드 헤이븐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10개월 동안 살았다.
얼마 후 그의 부모님은 그의 포르노 컬렉션을 발견했고 이를 보고 불편해져 모두 없애버렸다.
인디애나로 이사를 한 후 워킹은 자신의 컬렉션이 사라졌음을 알게 됐고 부모님에 소송을 걸었다.
판사는 12월 재판에서 "누락된 재산이 워킹의 재산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이 재산을 파괴했다고 거듭 시인했다"라고 판시했다.
당초 워킹은 "희귀본과 절판본이 많아 약 2만 9,000달러(한화 약 3,393만 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의 3배인 8만 6,000달러(한화 약 1억 원)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30,441달러의 배상금이 결정댔다.
또한 워킹의 부모는 아들의 변호사에게 변호사비 14,500달러(한화 1,70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배상금 판결 이후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데이비드,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먼저 없애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지 않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들의 집주인 역할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집주인이 싫어하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판례도 인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