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인 지역에서 결혼식 하객이 49명으로 제한되지만, 예식장에서는 식대로 200~300명분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결혼식을 미룬 예비 신부 A씨는 결혼식을 연기할 때마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예식장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또 다른 예식장에서는 하객이 49명뿐인대도 280명분의 식대를 받았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실제보다 231명 더 많은 식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고객들이 항의해 20명분을 줄여준 수치라고 한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상담 건수는 지난해보다도 85.1% 증가했다. 대부분이 계약 해지나 위약금 문의다.
결과적으로 새출발을 앞둔 예비부부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은 예식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만 할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큰 죄처럼 여겨진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거리두기로 인한 결혼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상에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의 내용이 모두 표기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