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집안 벽면 곳곳을 페인트로 칠하고 가구를 철거하는 등 무분별한 인테리어를 한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한 부동산 관리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심지어 해당 세입자는 불법 이중 계약으로 들어온 세입자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개념 세입자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2019년 당시 임대가 끝난 세입자들이 퇴거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점검을 하고 수리목록 등을 확인하는 퇴거세대점검 일을 담당했다.
A씨는 당시 겪은 최악의 세입자라며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공개한 세입자의 만행은 이렇다. 먼저 세입자는 원래 있던 냉장고 장을 무단 철거하고 배선 마감을 멋대로 수정했다.
이어 싱크대 상부 장 문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레이스를 달아놓았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뜯어낸 상부 장 문짝을 모두 버렸다고 한다.
또 세입자는 집안 곳곳의 창문 섀시에 페인트칠을 해뒀다. 페인트칠이 일정하지 않아 곳곳이 얼룩진 상태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집안 곳곳의 벽지에도 페인트칠을 해뒀다. 이 역시도 일정하지 않게 칠해져 울퉁불퉁한 형상이었다.
더욱 문제인 건 해당 세입자는 불법 전대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즉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세입자 B씨가 사연 속 세입자에게 또다시 세를 내줬다는 것.
부동산 중개인 B씨는 계약 당시 세입자에게 집을 세주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는 사진과 같은 인테리어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집주인은 두명의 세입자를 모두 고소했다고 한다. 집주인은 B씨를 무단 이중 계약으로 고소했고, 집을 무분별하게 인테리어한 세입자에게는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누리꾼들은 "이중계약과 인테리어 모두 세입자가 할만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 등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